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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547 | 지방 | 1997-10-29

[사건번호]

1997-0547 (1997.10.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불과 11개월 동안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다가 이건 건축물이 비좁다는 이유만으로 본점 사무소를 이전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0.5.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지 13.7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상가) 2층 2호 89.85㎡(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3.9.13.까지 고유업무(본점 사무소)에 직접 사용하였으나 1994.3.25.부터 1996.2.25.까지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0,396,35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21,830원(가산세 포함)을 1997.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10.5.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후 1993.9.13.까지 청구인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여 오다가 사업규모가 확장되어 이건 건축물이 비좁아지게 되자 1993.9.14. 본점 사무소를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로 이전한 후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이 되지 아니한 관계로 비워둘 수 없어 부득이 임대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임대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며,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다목(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0.5.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1993.9.13.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나 1994.3.25~1996.2.25.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2.10.5.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1993.9.13.까지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여 오다가 사업규모가 확장되어 1993.9.14. 본점 사무소를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로 이전한 후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임대를 하게 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12조의3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 포함)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은 일단 1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취득세 중과를 면하였다가 그 이후 취득시부터 5년 이내에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겠다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5.12, 91누9015)”인 바, 청구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10.5.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1993.9.13.까지 11개월 동안 청구인의 고유업무(본점 사무소)에 직접 사용하였으나, 1993.9.14. 본점 사무소를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로 이전한 후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부동산 임대업이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면서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1994.3.25.부터 1996.2.25.까지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임대보증금 5,000,000원, 월세금 400,000원)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인등기부, 월세계약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청구인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였다면 취득하기 전에 건축물의 면적 등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취득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1992.10.5.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불과 11개월 동안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다가 이건 건축물이 비좁다는 이유만으로 본점 사무소를 이전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에도 매각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확장 이전한 경우와는 달리 청구인의 경우 대전광역시내에서 본점 사무소를 이전한 것이 불과하므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