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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7 2012고단27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2012고단2763]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1987. 2. 4.부터 2012.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년 6월분 임금 2,011,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8,543,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근로자 G의 퇴직금 25,146,94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순번 2 내지 5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7,247,8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25]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1. 15.부터 2012.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년 7월분 임금 3,722,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4 내지 7, 12, 15, 18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35,165,5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근로자 H의 퇴직금 16,724,27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4 내지 7, 15, 18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0,319,3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 산출내역서, 각 평균임금산정 및 퇴직금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