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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98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2010. 1. 25. 500만 원, 2010. 4. 26. 500만 원, 2010. 5. 25. 500만 원, 2011. 1. 20. 500만 원, 2011. 6. 3.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 C은 대전지방법원 2017하단691, 2017하면687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그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채권자로 기재하고, 발생원인을 ‘금원차용’, 최초채권액을 ‘50,000,000원’, 사용처를 ‘차용금’, 잔존 원금을 ‘50,000,000원’, 잔존 이자ㆍ지연손해금을 '380,291원'으로 기재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2. 27. 피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8. 1.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갑 제5호증은 을 제5호증과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