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버스를 충격하기도 하였는바,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일면 타당하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치매로 치료 받는 시어머니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그 중 막내 자녀는 현재 고등학교 3 학년으로 어머니의 보살핌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피고인은 차량을 매도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2회이고, 그 중 1회는 2005년도의 것이어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평소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해 왔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