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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2 2015나215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00. 12. 6.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주식회사 제주은행(이하 ‘제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는데, 2003. 12. 31.을 기준으로 연체된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원금 9,196,884원(이자 별도)이고, 약정 연체이자율은 연 25%이다.

나. 제주은행은 2003. 12. 31. B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글로벌에이엠씨주식회사(이하 ‘글로벌에이엠씨’라고 한다)에 양도하고, 2004. 2. 23.경 채권양도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다. 글로벌에이엠씨는 2004. 2. 10.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4. 3. 19.경 채권양도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라.

B는 2011. 9. 4. 사망하였고, 피고는 B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