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7 2018고합9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2017. 10. 29.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7. 11. 3. 경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인 ‘D ’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2018. 1. 27. 국내 체류기간이 경과한 불법 체류 외국인이고, 피해자 E(E, 46세) 은 태국 국적으로 위 ‘D ’에서 근무하며 피고인과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6. 21:00 경 피고인이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부산 기장군 F 아파트 2동 606호에서, 이틀 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나서 피해자에게 서로 모르는 척하면서 지내자고

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위 아파트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피고인의 방문을 발로 걷어 차 방문의 잠금장치가 떨어지게 한 후 “ 니가 원하는 게 뭐냐,

말을 해 라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주방에 있는 중국용 요리 칼( 칼날 길이 17cm, 손잡이 길이 13cm, 넓이 8.5cm) 을 왼손에 들고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열상( 약 15cm), 정맥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 7, 10, 12,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