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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30 2013고단56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5.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8. 27. 경주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그 고소 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에 각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직원인 F, G, H가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위 회사 소유의 건설기계 10대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몰래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및 건설기계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건설기계의 열쇠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F, G, H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법인 인감을 사용하였고 위 건설기계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 G, H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66 ~ 75쪽)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6 ~ 129, 579 ~ 589쪽)

1. 수사협조에 대한 결과회신

1. 고소장(첨부서면 포함)

1. 판시 전과 : 경주지원 2011고단1218호 판결문, 대구지법 2013노409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자백, 검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