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165 | 지방 | 2004-06-28
2004-0165 (2004.06.28)
취득
기각
종전 소유자와 재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1개월사이에 지가가 급락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임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토지 22.1㎡, 건축물 110.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12.23.에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11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2,360,000원, 등록세 3,540,000원, 지방교육세 708,000원 합계 6,608,000원을 2003.12.23. 신고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매매대금을 46,000,000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은 2004.1.10.로 하여 새로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2004.1.12.자로 검인을 받은 후 시가표준액 48,991,95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979,830원, 등록세 1,469,750원, 지방교육세 293,950원, 합계 2,743,530원을 같은 날 신고 및 납부한 후 2004.1.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03.12.23.에 신고한 정당한 과세표준액 118,000,000원에서 취득세 등을 실제로 신고 및 납부한 과세표준액 48,991,959원과의 차액 69,008,041원에 대한 취득세 1,659,190원, 등록세 2,519,680원, 지방교육세 462,520원, 합계 4,641,390원(가산세 포함)을 2003.3.2. 부과고지한 후 가산세 부분에 오류가 발견되어 기부과한 세액중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가산한 취득세 1,400,030원, 등록세 2,100,050원, 지방교육세 420,000원 합계 3,920,080원으로 경정결정한 후 2004.3.2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12.23.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계약금만 지급을 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세 등 신고자인 청구인이 매도자와 협의도 없이 중도금과 잔금지급일을 인감이 아닌 서명으로 변경작성한 계약서로서 문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2004.1.12. 정당하게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추가로 발급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납부고지서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에서 검인을 받은다음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였다가 추후에 다시 동일 부동산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상당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후에 신고한 것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며,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 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라고 하고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액이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토지 22.1㎡, 건축물 110.91㎡를 2003.12.23.에 취득한 후 같은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11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2003.12.23. 신고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매매대금을 46,000,000원으로 새로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2004.1.12.자로 검인을 받은 후 시가표준액 48,991,95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979,830원, 등록세 1,469,750원, 지방교육세 293,950원, 합계 2,743,530원을 같은날 신고납부한 후 2004.1.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2003.12.23.에 신고한 정당한 과세표준액 118,000,000원에서 취득세 등을 실제로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액 48,991,959원과의 차액 69,008,041원에 대한 취득세 1,659,190원, 등록세 2,519,680원, 지방교육세 462,520원, 합계 4,641,390원(가산세 포함)을 2003.3.2. 부과한 후 가산세 부분에 오류가 발견되어 기부과한 세액중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가산한 취득세 1,400,030원, 등록세 2,100,050원, 지방교육세 420,000원 합계 3,920,080원으로 경정결정한 후 2004.3.25. 부과고지 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12.23.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계약금만 지급을 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세 등 신고자인 청구인이 매도자와 협의도 없이 중도금과 잔금지급일을 인감이 아닌 서명으로 변경작성한 계약서로서 문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2004.1.12. 정당하게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추가로 발급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납부고지서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12.23. 처분청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대한 검인을 받을 때 취득가격을 118,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취득가격을 46,000,000원으로 기재하고 시가표준액 48,991,95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12.23.에 신고한 계약서가 무효 또는 취소된 사실이나, 종전 소유자와 재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1개월사이에 지가가 급락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과 다르게 기재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이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대법원판례 89누7092, 1990.11.13)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2003.12.23. 신고한 부동산취득가격 118,000,000원으로 하고 2004.01.12. 신고 및 납부한 과세표준 48,991,959원과의 차액 69,008,04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