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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097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 F, H, J를 각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J는 2017.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K 와 영리의 목적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박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K는 도박사이트의 실 운영자로서 도금을 입금 받을 ‘ 대포계좌’ 구입, 호텔 카지노 사용료 등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피고인 A은 ‘L’ 등과 같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함께 일할 직원과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손님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베트남 M 호텔 별관 건물 3 층에서 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손님을 대신하여 현지에서 도박을 하는 속칭 ’ 아바 타‘ 수십 명이 고용되어 있는 도박장을 관리하고, 손님에게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알려 주고, 손님이 도박자금을 입금하면 도박 행위자로 하여금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트남에 있는 위 도박장의 화상 카메라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다음, 위 도박장에 설치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손님이 지정하는 ’ 아바 타‘ 로 하여금 손님이 지시하는 내용대로 뱅 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 쪽에 배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N‘ 을 통해 ’ 아바 타‘ 들에게 도박자금 입금 여부를 확인해 주고 게임이 끝날 때 아바 타의 출금 요청에 따라 지정한 사람에게 환전을 해 주는 등 도박자금 충전, 환전, 계좌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D은 위 도박사이트를 제작, 관리하고 인터넷 주소를 변경하는 도박사이트를 제작하는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