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1.22 2018고정3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2017. 5. 2. 경 종묘 배양 업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동업을 해 오던 중 계약 이행 문제로 피해 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상호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 있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5. 29. 06:00 경 전 남 강진군 C 건물 D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와 연결된 종묘 배양 장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마당까지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8. 5. 29. 13:17 경 전 남 강진군 C 건물 D 동에 있는 피해자의 종묘 배 양지에서, 그 곳 종묘 배양 장 수조의 배수 밸브를 열어 강제 배수시키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배양 중인 시가 불상의 종묘 포자 약 450개를 폐사시켜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효용을 해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장면이 녹화된 영상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71 조, 제 366 조( 재물 손괴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