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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34751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73,394,137원 및 그 중 115,027,718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대출약정 및 근보증약정의 체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

)과 아래와 같은 여신거래약정 및 신용카드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을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르기로 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아래 [표1]과 같이 연대보증하였다. [표1] 구분 대출 및 신용카드 입회일자 약정구분 대출과목 대출금액 약정본인 연대보증인 제1대출 2008. 5. 6. 여신거래약정 기타시설자금대출 7억5,000만원 피고 회사 B(9억원 한도) 제2대출 2008. 5. 6. 여신거래약정 일반자금대출 9,000만원 피고 회사 B(1억800만원 한도) 제3대출 2008. 5. 30. 여신거래약정 기타시설자금대출 5,000만원 피고 회사 B(6,000만원 한도) 제4대출 2008. 8. 4. 부은비씨카드 회원가입신청 신용카드 피고 회사 B 2) 채권양도 및 채권의 내용 ① 부산은행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10. 6. 29.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② 2014. 9. 17.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2]와 같다.

③ 원고는 2014. 11.경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12. 4. 경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표2] 잔 여 채 무 내 용 구분 기준일 기준내역 잔여원금 확정이자 합계 연체이율 제1대출 원금 전액 변제받고 남은 미수이자 0 145,859,792 145,859,792 19% 제2대출 2014. 9. 17. 최종이자계산일 65,027,718 62,131,254 127,158,972 19% 제3대출 2014. 9. 17. 최종이자계산일 50,000,000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