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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노20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농아 자이므로 필요적 감경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농아 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 11 조를 적용하여 형을 감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 또한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청각장애 2 급의 농아 자인 점, 비록 피고인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경제 형편이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