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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1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2014. 5.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자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9. 22:32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124-1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은 평로 8길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이미 네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혈 중 알코올 농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