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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사실에 기재된 음주운전 전과에 관한 약식명령이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과임은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물피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