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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노2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2015. 8. 22.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150m 정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단속되자 정신 지체 장애인인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알려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기소 중지되었다가, 2017. 3. 29.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서야 범행을 자백하였다 (2017 고단 2760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9, 10, 13번). 또 한 피고인은 반복하여 2017. 2. 14.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700m 정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372 사건). 한편, 피고인은 2015년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07년 도로 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등 수차례의 동종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