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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96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일명 B로부터 “ 위장 결혼을 하면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B로부터 한국인 여성과 위장 결혼 하기를 원하는 네 팔 국적의 남성 C(C, 같은 날 기소 중지) 을 소개 받고, 2009. 5. 25. 서울 성동구 행당동 7에 있는 성동 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C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진정한 의사에 따라 그와 혼인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허위의 혼인 관계를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을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혼인 신고서 사본, 혼인 관계 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