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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노32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70대에 달하여 환전의 규모가 큰 점, 이 사건 적발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경찰이 위 게임장에 출동하여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고 계도하였음에도 장기간 환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