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부산 연제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주식판매 관리이사로 일하는 ‘(주)F’의 주식 매수를 권유하게 되었다.
당시 위 회사의 발행 주식 수는 50,000주에 불과하여 피고인이나 위 회사가 피해자에게 위 발행주식 수 이상의 주식을 매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9. 9.말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주)F는 세계 최고의 알루미늄 코팅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로서 전 세계 대기업과 계약을 앞두고 있는 발전 가능성이 큰 회사이다, 지금은 주식 가격이 1주당 1,500원이지만, 다음 달에는 2,000원, 12월에는 3,000원, 내년에는 5,000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지금 이 회사 주식을 사두면 나중에 주식 가치가 많이 올라서 큰 이익을 볼 것이다, 이번 달 안으로 주식을 사면 특별히 1주당 1,400원에 살 수 있으니 빨리 주식을 사야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주식을 살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2009. 9. 30.경 위 회사 주식 100,000주를 140,000,000원에 사기로 결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0.경 피해자에게 “지금 추가로 100,000주를 더 사면 주식 가격이 3,000원 이상으로 오르는 12월에 특별히 1주당 750원에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다시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2009. 11. 3.경 위 회사 주식 100,000주를 140,000,000원에 더 매수하게 하였고, 2010. 1. 20.경 위 회사 주식 100,000주를 75,000,000원에 추가로 매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09. 9. 30. 위 회사 대표이사인 G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000,000원, 2009. 11. 3. 같은 계좌로 60,000,000원, 2009. 11. 4. 같은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