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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86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4. 광주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전자 장치부착명령 7년을 선고 받아 보호 관찰 대상자가 되어 2013. 4.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 일 정량(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 또는 1주일에 이홉 들이 소

주 1 병)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이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4. 새벽 무렵 술에 만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K 상가 A 동 305호에 있는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던 중 보호 관찰 관으로부터 귀가지도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음주를 지속하여 음주 측정결과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상태로 적발되어 같은 날 보호 관찰 소장 명의의 서면 경고를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8. 16. 21:50 경 위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보호 관찰 관으로부터 귀가지도를 받고 이에 불응하고 음주를 지속하여 음주 측정 결과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상태로 적발되어 특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관련 결정문 첨부, 경고장 첨부)

1. 보호 관찰 상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2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3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