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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03 2019고단3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20: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천 쪽에서 화곡로입구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0. 15:2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흉골골절 동반 양측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유턴을 할 수 없는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