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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9 2016고정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9. 20:40 경 순천시 승주읍 남 암 길 9 남 암마을 앞 22번 국도 상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고 가 던 중 도로변으로 앞바퀴가 빠져 정차하게 되었다.

경찰관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보니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 22:26, 22:42 경 3회에 걸쳐 승 주파 찰 소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 혐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