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의 예비적...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U‘를 ’V‘으로 고치고, 제4면 표 안 제8행 아래에 ’제6조(연체료) ①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일수에 대하여 연 4%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금의 연체료 기산일은 입점기간 종료일로 한다.‘를 추가하며, 제5면 제7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부터 제5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입점 지정일에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입주지정기간은 2018. 8. 10. 만료되었으므로, 원고는 2018. 8. 1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각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I호 및 H호의 분양대금은 전액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상가 F호의 분양대금 잔금 319,692,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F호의 분양대금 잔금 319,692,000원과 이에 대한 2018. 8.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원고의 계약 취소ㆍ해제 항변 및 원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원인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광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 전체에 테라스 공간이 설치된다고 광고하였고, 피고의 분양대행사 직원들도 이 사건 상가에 테라스 공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