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6.04 2018가단682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원고는 2019. 1. 9. 피고에게 36,930,000원 상당의 천장 패널(CEILING PANEL) 2개를 공급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6,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0.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피고에게 4개의 프로젝트[C, D, E/F]와 관련하여 납품하였던 제품의 하자로 인해 피고가 원청사(G)로부터 손해배상청구[클레임(claim)]를 당하였다. 2) 원청사(G)는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과 상계한다면서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화 42,372.4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하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 미화 42,372.4달러를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부담한 셈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미화 42,372.4달러의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4)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미화 42,372.4달러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①원청사(G)의 손해배상 청구가 원고가 납품한 제품의 하자 때문이라든지, ②그로 인해 원고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이 미화 42,372.4달러가 된다든지 하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상계 항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