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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2-77 | 심사청구 | 2002-11-22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2-77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2-11-22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 12. 4. TRX Module(SDM규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신고번호 40650-01-1202128호로 수입하면서,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 세번인 HSK 8517.90-9420호(양허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의 사후세액심사 결과, 쟁점물품은 제2001-4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동일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기타의 신호변환기’ 세번인 HSK 8517.50-7090호(양허 2.6%)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01. 1. 4. 신고한 세번과의 차액 관세 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할 예정임을 과세전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 4.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에서 2002. 3. 24. 이에 대해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2002. 3. 26. 관세 186,850원, 부가세 18,580원, 가산세 41,100원, 합계 246,63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6. 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PCB위에 각종의 전기소자를 장착하여 Transmmiter부와 Receiver부를 형성하여 교환기 등의 광통신기기에 사용되어 광신호를 전기적신호로 전기적신호를 광신호로 전환하여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독립적으로 구동되거나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 반드시 구동회로에 장착되어야 하며, 여타 광통신기기 회로들과 어우러져 전기적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품이므로 쟁점물품을 완제품으로 보아 전기광학적 변환기로 분류하여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고 ‘광통신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17.90-942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또한, 제1999-7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K 8517.90-9420호로 결정한 물품과 비교하여 그 구조, 원리 및 용도가 같은 물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로 수입신고해 왔으며, HS 8541호로 통관되던 Laser Diode Module이 HSK 8517.90-9420호로 분류된다는 구 김포세관의 수정신고 안내 및 서울세관의 세액경정통지에 따라 Laser Diode Module이 HSK 8517.90-9420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유사물품인 쟁점물품도 같은 세번으로 통관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Data를 Packet단위로 전송하여 송수신하는 통신기술인 ATM을 이용하여 통신기기의 제어기, 교환기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그 기능이나 사양을 살펴보면, PCB위에 각종의 전기적 소자가 장착되어 있으며 크게 Transmitter부와 Receiver부로 구분되어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 설명에 의하면 “이 기기는 반송전류 또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신호에 의한 광선빔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중략).....광섬유케이블용 관련 유선장비를 포함한다. 유선장비에는 송신기, 수신기 또는 전기광학적 변환기도 포함한다.”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동 해설서 내용과 부합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전기적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여 Data를 수신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앞에서 설시한 ‘전기광학적 변환기’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기타의 신호변환기가 게기되어 있는 HSK 8517.50-7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2)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있었는 지를 살펴보면, 제2001-4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는 같은 제조사의 제품인 SDM 시리즈의 ATM Multimode Fiber Transceiver를 HSK 8517.50-7090호에 분류한 결정이 있었는 바, 쟁점물품은 위 SDM 시리즈의 일부에 속하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한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의견표명이 있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1999-7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K 8517.90-9420호에 분류결정한 물품은 쟁점물품과 비교하여 그 내부 구성요소와 기능이 서로 상이한 물품으로 기능이나 사양 면에서 서로 상이한 물품에 대한 다른 유권해석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수입통관한 것이므로 소급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쟁점물품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HSK 8517.90-9420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HSK 8517.50-7090호)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가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