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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30 2014고정143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435』

1. 피고인 A

가.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으로 인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F은 2013. 11.경 일명 ‘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속칭 ‘콜뛰기’ 업체)인 ‘H’의 운영권을 5,000만 원에 인수한 다음, 친구인 피고인 A와 ‘주간에는 F이, 야간에는 피고인이 각각 고객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응대하여 무전으로 기사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2013. 12. 1.경부터 2014. 2. 3경까지 안산시 일원에서, 고객센터 전화번호(I)로 전화를 하여 온 고객들의 위치를 피고인이 섭외한 기사들인 B, A, C, D, E, J 등에게 알려주어, 위 기사들로 하여금 고객들을 태워 원하는 장소까지 태워다 주도록 한 다음 기본요금 3,000원에서 거리에 따라 최대 60,000원까지 받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250회 가량 운송을 하도록 하고, 위 기사들로부터 1개월당 27만 원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자가용자동차 운송제공으로 인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등의 명의로 된 K 크라이슬러 자가용승용차를 운행하던 사람으로서 2013. 12. 초경부터 2014. 2. 3.경까지 주간에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H’의 운영자 F 등으로부터 고객의 위치를 무전으로 연락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