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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3가단2680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49,776,93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국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직원으로서 가맹점 모집 및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가맹비 송금 ⑴ 피고 C은 가맹계약 체결업무를 담당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을 속여 피고 B이 정한 가맹비보다 많은 가맹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⑵ 피고 C은 2011. 6. 21.경 원고와 사이에 E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피고 B이 정한 가맹비가 42,200,000원{= 가맹점 가입비 7,000,000원 가맹점 가입비 부가가치세 700,000원 계약이행보증금 20,000,000원 점포 운영준비금 14,500,000원(= 상품보증금 14,000,000원 소모품 준비금 500,000원)}임에도 이 사건 점포는 수익성이 아주 좋은 특별가맹점포여서 실제 가맹비로 100,000,000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1. 6. 22.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42,200,000원만을 피고 B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57,800,000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00원 - 실제 가맹비 42,200,000원)은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피고 C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 피고 C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가맹비 차액 57,8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맹비 등 명목으로 합계 약 19억여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합426호로 기소되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