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5.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27. 11: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C’ 공장에 이르러,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그곳 남자탈의실에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공장 내의 직원탈의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남자탈의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가방을 뒤져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39,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6부,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