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6.3. 선고 2016고정144 판결
사기
사건
2016고정144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효민(기소), 국양근(공판)
판결선고
2016. 6. 3.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3. 일시불상경 인터넷 아이템 중계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온라인상품권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4. 1. 3. 일시불상경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00,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62,000원에 팔기로 약속하고, 이미 결제가 취소된 기고티콘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6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위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