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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두950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대법원 2008두950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선고

2010. 5.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원고와 ad○○-△△ International Sourcing Ltd.(이하 ‘a○○’라 한다) 사이의 구매대리서비스 계약상 a○○는 원고가 주문하는 수입 의류 등(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기로 하고, 구매자 선정, 가격결정, 운송 기타 관련 업무에 대한최종결정권은 원고가 가지기로 약정한 점, a○○는 구매대리서비스 계약에 정해진 대로 원고에게 제조자를 물색해 주고 원고의 요구사항을 제조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 물품을 검수 확인하고 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주선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a○○가제조자에게 제품을 주문할 때에도 원고의 주문번호와 고객번호를 명시하였는데 이는 a○○가 원고의 대리인 자격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제조자는 a○○를 원고의 대리인으로 표시한 송장을 발행한 점, 원고가 a○○를 통하여 수입한 제품에 대한 하자처리에있어, a○○는 원고의 하자처리 요청을 제조자에게 전달하고 원고와 제조자 사이에서 하자처리 과정을 협의하는 역할만을 하고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조자가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제조자이고, a○○는 이 사건제품에 대한 원고의 구매대리인이며, 원고가 a○○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구매대리인에게지급한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a○○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제2003-8호) 제3-1조 제3호에서 정한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고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a○○가 제조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점, 원고는 해외 제조자들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고, a○○를 통하지 않고 ad○○ 상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 점,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에 원고에 대한 공급자가 a○○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재무제표에도 ad○○ 상표 제품의 매입처가 a○○로 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들은 a○○가 원고의 구매대리인이고 원고가 a○○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구매수수료라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구매수수료와 관련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