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노36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