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09:0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아 현우 체국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이대 앞 사거리 방면에서 아 현 교차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직진 차로 인 3 차로부터 5 차로까지 는 차량 진행이 정체되어 있었고 피고 인의 승합차가 진행하던 좌회전 차로 인 2 차로는 소통이 원활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55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약 5m 정도 튕겨 나가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8. 11:15 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강북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8. 09:06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아 현우 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