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3.13 2019노288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에 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한 것은 C아파트 실버타운(이하 ‘이 사건 실버타운’이라 한다) 입주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위 실버타운에 관한 분양 및 임대사업를 방해하였기 때문이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적극재산이 채무를 훨씬 상회하였던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3. 10. 25. 이 사건 실버타운 R호에 관하여 S으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S을 기망하여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1161호로 기소되어 2018. 11. 2.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인천지방법원 2018노400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5. 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다시 대법원 2019도704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9. 7. 16. 상고기각결정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2013. 10. 25. 위 S과 전세계약 체결한 이후로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이 사건 실버타운에 관한 새로운 분양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