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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337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579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으로부터 자동차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동차 구입대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2014. 12. 30.부터 2015. 6. 15.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78,400,000원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C은 원고에게 차량을 공급하지도 않았고, 대여금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명의로 위 178,400,000원이 입금되어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5795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은 2015. 11.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원고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 C의 범죄수익금에 대한 이익을 얻지도 못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피고의 돈이 송금됨으로써 원고는 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하였고, 송금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송금한 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에게 원고의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C의 지시에 따라서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송금함으로써 C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3.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