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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노4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다고 할 수 없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이미 누범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더구나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의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