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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8 2014고합29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현재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13.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베트남 쌀국수 식당 ‘D’에서 베트남 국적인 피해자 E(29세) 등과 함께 카드를 이용한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빌려갔음에도 이를 갚지 않자 화가 나 지인인 베트남 국적의 F에게 전화하여 위 식당으로 와줄 것을 요청하고, 직장동료인 베트남 국적의 G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일하는 공장에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칼(칼날길이 약 47cm)과 쇠막대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위 식당으로 가져와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식당에 도착한 F과 같이 국수를 먹던 중, G이 위 가방을 피고인에게 갖다 주자 F과 같이 위 가방 안에 든 칼을 한 개씩 꺼낸 후 피해자가 도박을 하고 있던 위 식당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를 본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 하자 피고인은 흉기인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위 식당 뒷문으로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옷을 뒤에서 낚아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밑 부분을 1회 찌르고, 피고인을 따라 피해자를 쫓던 F은 뒤이어 위 장소에 도착하여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99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흉기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 공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