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1 2015고단138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02:15경 양산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업주 E으로부터 18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치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