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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216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86,462,478원 및 그중 80,370,280원에 대하여...

이유

갑 제1 내지 1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D,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86,462,478원 및 그중 80,370,280원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2016. 1. 3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최종 송달일인 2019. 4. 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이후 피고에게 구상금 채무의 변제기 연장을 통지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이후 구상금 채무의 변제기 연장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이후 피고와 사이에 보증갱신을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는 보증갱신의 유무에 상관없이 피고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자신의 연대보증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의 연대보증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