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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05 2014고정89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16:50경 안성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노상에서 지인들과 길을 걸어가다가 그곳에 서 있던 미용실 입간판(일명 사인볼)을 넘어트려, 미용실 업주인 D(30세,여)가 이를 신고함에 따라, 위와 같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임장하여 신고경위를 조사중인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51세,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뭐야 새끼야, 저리 비켜 새끼야, 저리 꺼져, 씨발놈아”, “개새끼야 저리 꺼져, 미친놈 아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동료 경찰관인 G, 신고자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