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157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7. 5. 03:00 경 내연관계에 있었던

D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말다툼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청주시 상당구 E 건물 302호에 있는 위 D의 집으로 찾아 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다가 집 안에서 기척이 없자 뒤돌아서 밖으로 나가던 중, 위 건물 계단에서 위 D로부터 ‘ 도와 달라’ 는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 여, 23세) 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내 눈깔에 띄지 말라고

했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벽에 찧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유사 강간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이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얘기 좀 하게 따라와 라 ”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을 뒤따르던 피해자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묻자 “F 다리에서 너나 나나 죽자”, “ 경찰에 신고 하면 니 네 가족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같은 날 03:40 경 청주시 상당구 G 아파트 앞 하상도로 풀숲에 이르러 위 D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자 그 전화를 대신 받아 D에게 “ 너 혼자 여기로 안 오면 C은 죽는다 ”라고 말한 다음 전화를 피해자에게 바꿔 주고, 이에 피해자가 “ 나 좀 살려 달라. ”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 성 기를 빨아 라 ”라고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