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12.10 2015도16026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로서 그에 대한 미필적 고의 및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