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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고정442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며 ‘C’ 이라는 상호로 한국과 베트남 간의 식 자재 공급 및 수급사업을 하였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방법에 대하여 미리 재정경제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대금의 수령과 지불을 위해, 2005. 4. 2.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텔레뱅킹이 가능하도록 개설 운영 중인 피고인 언니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E)에서, 한국과 베트남 간에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돈을 송금하여 주는 F 명 의의 우리은행 환치기계좌( 계좌번호 : G) 로 5,100,000원을 송금하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56,633,000원을 송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외국환 거래법 2009. 1. 30. 법률 제 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28조 제 1 항, 제 2호, 제 16조 제 4호를 적용 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 제 16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그 신고의무를 “ 거주자 ”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 16 조( 지급 등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