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7고정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04:08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역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 릉 로 134 오 패산 터널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이 구 퍼센트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