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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6고합1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 지하 1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가게에 마사지를 받으러 온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6세 )에게 마사지를 해 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24. 19:00 경 위 'E' 마 사지 실 내에서 위 피해자의 허벅지 살을 빼주겠다면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 여자의 질 근처에 여자의 살을 빼주는 혈관이 양쪽으로 두개가 지나가니 질 양쪽 옆 혈을 눌러야 다리 살이 쉽게 빠진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치 정상적인 치료요법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질 입구 양 옆을 약 10분 동안 눌렀다.

이어 피고인은 " 예 약 손님이 없으니 상체 마사지를 그냥 해 주겠다.

원래 돈을 내야 하는 건데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겠다 "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지다가 티셔츠를 브래지어 위쪽까지 걷어 올린 다음,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마구 주무르며 " 오른쪽 젖꼭지가 함몰이 네, 그냥 놔두면 나중에 창피할 테니 아저씨가 젖꼭지를 빼게끔 도와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목 부위까지 걷어 올린 뒤 가슴을 주무르고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 지금 젖꼭지 빨은 게 남들이 알면 둘 다 부끄러우니까 말하지 말라" 고 말하는 등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8. 26. 19:00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마사지를 해 주는 것처럼 오인시킨 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