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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5 2019노23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통해 검사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대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