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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D호에서 철판 임가공업을 하는 E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서울 금천구 B건물, G호에서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가 I 방송국 신축 사옥 공사와 관련하여 일을 하고 있다. 위 현장에 철판을 납품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6년경부터 경마 도박에 빠져 돌려막기 식으로 거래처와 거래를 해오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철판이 I 방송국 신축 사옥 공사와 관련하여 납품되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경 시가 96,148,360원 상당의 철판 115,010kg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5,379,672원 상당의 철판 293,660.6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인수증 사본,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매출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억 4,500만원으로서 상당한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