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5124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69,223,547원, 원고 B, C에게 각 금 44,149,03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3, 8, 을 제8호증의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D은 2015. 2. 11. 20:10경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를 칠전동 쪽에서 강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전방 시야가 좁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D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소외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소외 D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망인으로 하여금 춘천시 I에 있는 J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2. 13. 15:38경 뇌부종(뇌출혈)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으로 자녀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D과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망인의 상속인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는 위 승용차에 대한 보험자로서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