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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18 2016나5636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2쪽 제16행 밑에 다음을 추가

라.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약관 제17조 제1호,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약관 제5조 제1호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제3쪽 제1행 ‘을 제5호증’ 뒤에 ‘을 제6호증의 1, 2’를 추가

다. 제3쪽 제8 내지 11행 ‘1) 피고 주장의 요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호,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호가 규정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

제4쪽 제21행 내지 제8쪽 제12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 3) 인정사실 가) B의 직업과 재산상태, 신용등급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 주식회사 F 이하 'F'이라 한다

), G, H라는 상호로 요식업체 3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F과 G의 경우 B의 동생 I이, H의 경우 원고가 각 형식상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다

. F의 2013년 자산은 약 4억 6,000만 원, 2013년 매출액은 약 11억 5,000만 원, 2014년 1분기 매출액은 약 9억 9,000만 원이고, G의 2013년 자산은 약 3억 원, 2013년도 매출액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