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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9 2020노589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은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 및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까지 부양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어느 정도 명확해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새벽녘 출근하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까지 뒤따라가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과정,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