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2241 | 부가 | 2006-12-28
국심2006부2241 (2006.12.28)
부가
경정
처분청이 주류매출액에 대한 안주매출비율을 40%로 일률적으로 산정한 것은 그 산출방식 및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OO세무서장이 2006.3.1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09,090원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9.1부터 OOOO라는 노래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2004.1.25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71,326,130원(카드매출 11,549천원, 현금매출 59,777천원)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4.1 신용카드매출액 70,591,000원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과세표준을 141,917,130원(카드매출 82,140천원, 현금매출 59,777천원)으로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2005.6.14 신용카드매출에 전산오류가 있었고, 현금매출액도 잘못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과세표준을 76,672,727원(카드매출 74,672천원, 현금매출 2,000천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06.3.15 경정 후 수정신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에 대하여는 경정된 금액을 유지하고, 현금매출은 주류매출액을 기준으로 현금매출액을 추정(주류매출액의 40%를 안주매출로 보고 주류 및 안주 매출을 합산하여 총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을147,263,727원(카드매출 82,140천원, 현금매출 65,123천원)으로 판단, 2006.3.16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55,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0 이의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수정신고액 5,346,597원을 신용카드매출액으로 추가 신고한 것으로 보아 매출금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6,890원을 경정감(잔액 5,209,090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4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은 고객 대부분이 젊은층으로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높으며, 2003년 11월 신용카드단말기를 교체하고 2003년 제2기 카드사별 매출총액을 집계하여 카드매출금액 11,549천원 및 현금매출 59,777천원 합계 71,326천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이후 카드매출금액 74,672천원 및 현금매출 2,000천원 합계 76,672천원을 2005.6.14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수정신고분은 처분청의 경정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 발행 집계오류로도 볼 수 없으므로, 매출신고누락으로 본 당초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의 과세표준 경정 후에 제출된 수정신고서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류매출액의 40%를 안주매출액로 보아 매출금을 추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삭 제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 및 신용카드 실적금액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25 OOOOOO 주식회사 및 OOOOOO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실적금액 합계 12,704천원(공급가액 11,549천원)을 카드매출금액으로, 현금 매출액은 공급가액 59,777천원으로 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71,326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5.4.1 신용카드매출자료전에 의하여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이 확인됨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을 82,140천원으로 경정하고, 현금매출은 당초 신고금액인 59,777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4,090원을 부과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현금매출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6.14 2003년 제2기 예금거래실적증명서상 카드매출금액 82,140천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74,672천원을 카드매출금액으로, 현금매출액은 현금매출장에 기재된 2,000천원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76,672천원으로 처분청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서 제출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은 82,140천원을 유지하면서, 청구인의 주류매출금액 115,086천원에 안주매출비율을 40%로 적용하여 총 매출금액을 161,121천원(주류매출 115,086천원 + 안주매출 46,034천원)으로 추정한 뒤, 현금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신용카드매출액을 제외한 65,123천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결과, 청구인은 당초신고보다 5,346천원을 추가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신용카드매출금을 추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액646,890원을 경정감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당초 신고는 전산오류로 인한 것이고, 사실대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수정신고서 내역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수정신고는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 이후 청구인의 수정신고서 제출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당초 신고금액보다 증가한 매출액5,346천원을 신용카드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신용카드매출액을 처분청은 82,140천원으로 보고, 청구인은 74,672천원으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수정신고한 금액이 부정확함을 이유로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을 수용하여 이에 다툼이 없음)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수정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은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만, 청구인은 자신의 현금매출액을59,777천원으로 신고하였다가 현금매출장을 근거로 실제로는2,00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수정신고서에 기재·제출한 현금매출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현금매출액이 65,123천원이라는 의견인데, 우리원이 이러한 산출방식 및 그 근거에 관하여 질의하자, 처분청은 법령상에 정해진 방식은 아니며, 주류매출액에 대한 안주매출비율 40%도 입증할 수 있는 통계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는 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처분청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과세표준 중 현금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이르는데, 이는 과세표준에 관한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8)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은 과세근거가 불분명하여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청구인의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다만, 이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과 인정된 세액을 한도로 함).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 월 28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도 호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김 완 석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