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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1.29 2012도784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7. 00:30경 피고인 소유의 D 카니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할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여,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01:00경 김포시 풍무동에서 김포 매립지 부근까지 진행 중인 이 사건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 번 하자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몸을 기대고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운전한 차량의 색상종류구조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차량의 그것과 다르게 진술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차량의 구조상 피고인이 일어서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뻗지 않는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하기 어려운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일어서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④ 피해자는 운전하던 차량이 경찰 지구대 앞에 정차하였을 때에도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